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한정하여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현행 법규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한정하여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현행
,법규상
,처벌할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제8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호
,제28조제1항4호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