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한정하여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현행 법규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하도급

,

또는

,

재하도급

,

금지의

,

상대방을

,

공사업자로

,

한정하여

,

무등록업자에게

,

하도급

,

또는

,

재하도급한

,

경우

,

현행

,

법규상

,

처벌할

,

없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규정의

,

적용대상을

,

확대하여

,

공사업자

,

아니라

,

무등록업자에게

,

전기공사를

,

하도급

,

또는

,

재하도급한

,

경우에도

,

하도급

,

금지의무

,

위반에

,

따른

,

벌칙

,

행정처분이

,

가능하도록

,

,

또한

,

불법

,

하도급

,

또는

,

재하도급

,

시정명령을

,

거치지

,

않고

,

영업정지가

,

가능하도록

,

하여

,

제재의

,

실효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6호제8호

,

제14조제1항제2항

,

제27조제1호

,

제28조제1항4호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