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사업주는

,

산업재해의

,

발생

,

원인

,

등을

,

기록하여

,

보존하여야

,

하며

,

산업재해로

,

사망자가

,

발생하거나

,

3일

,

이상의

,

휴업이

,

필요한

,

부상을

,

입거나

,

질병에

,

걸린

,

사람이

,

발생한

,

경우에는

,

발생

,

개요원인

,

보고시기

,

재발방지

,

계획

,

등을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보고하여야

,

,

그런데

,

사업주에게는

,

규정에

,

따라

,

기록보존하고

,

있는

,

사항

,

또는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보고한

,

사항을

,

재해자에게

,

공개해야

,

의무가

,

없어

,

재해자가

,

재해의

,

발생경위

,

재발방지

,

계획을

,

신속히

,

파악하는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재해자

,

본인

,

또는

,

배우자

,

4촌

,

이내의

,

친족

,

밖에

,

고용노동부령으로

,

정하는

,

사람이

,

사업주가

,

기록보존하고

,

있는

,

사항

,

또는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보고한

,

사항에

,

대하여

,

공개를

,

요청하는

,

경우에는

,

사업주의

,

경영영업상

,

비밀에

,

관한

,

사항으로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

정하는

,

사항을

,

제외하고는

,

지체

,

없이

,

공개하도록

,

하고

,

사업주가

,

이를

,

위반하여

,

공개하지

,

아니할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제4항

,

제17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