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특별법안(허영의원 등 11인)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등은 전문성 확보와 건축시장의 정상...

주요내용 가

,

국가

,

등의

,

책무(안

,

제3조)

,

국가는

,

공공건축의

,

품격

,

향상과

,

품질

,

제고를

,

위한

,

범부처

,

차원의

,

종합적인

,

정책을

,

수립시행하며

,

공공기관등은

,

전문성

,

확보와

,

건축시장의

,

정상화

,

관련

,

산업

,

활성화에

,

기여하여야

,

함 나

,

공공건축

,

정책

,

기본계획의

,

수립(안

,

제5조)

,

정부는

,

공공건축의

,

효율적

,

조성과

,

품격향상

,

등을

,

위하여

,

5년마다

,

공공건축

,

정책

,

기본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 다

,

지역

,

공공건축

,

관리계획의

,

수립(안

,

제7조)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는

,

노후

,

공공건축물의

,

증가

,

인구사회

,

구조의

,

변화에

,

따른

,

수요변화

,

재정여건

,

등에

,

대응하기

,

위하여

,

10년을

,

단위로

,

하는

,

지역

,

공공건축에

,

관한

,

종합적인

,

관리계획을

,

수립하여야

,

함 라

,

공공기관의

,

전문성

,

확보(안

,

제9조)

,

공공기관등은

,

공공건축사업과

,

관련한

,

지침서

,

과업지시서

,

작성

,

업체

,

선정

,

계약방식의

,

결정

,

계약

,

감독

,

검사

,

발주

,

관련

,

업무의

,

전문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인력을

,

배치하도록

,

함 마

,

총괄건축가등

,

공공건축가(안

,

제10조부터

,

제11조까지)

,

공공기관등의

,

장은

,

공공건축

,

정책

,

전략수립에

,

대한

,

자문

,

또는

,

주요

,

사업의

,

기획설계

,

시행과정에

,

대한

,

총괄조정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는

,

전문가로서

,

총괄건축가

,

또는

,

총괄계획가와

,

개별

,

공공건축사업에

,

대하여

,

건축기획의

,

일관성을

,

유지할

,

있도록

,

사업의

,

과정에

,

대해

,

조정자문하는

,

전문가로서

,

공공건축가를

,

위촉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 바

,

공공건축사업의

,

시행과정(안

,

제16조)

,

공공기관등은

,

공공건축의

,

효율적

,

조성과

,

품격향상을

,

위하여

,

건축기획

,

사업계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심의

,

설계발주

,

설계의도

,

구현

,

성과평가

,

법의

,

절차

,

기준에

,

따라

,

공공건축사업의

,

시행과정을

,

수행하여야

,

함 사

,

성과평가(안

,

제21조)

,

공공기관등은

,

공공건축사업을

,

완료하였을

,

때에는

,

준공

,

1년

,

이내에

,

성과평가신청서를

,

작성하여

,

이를

,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

제공하여

,

평가를

,

요청하여야

,

함 아

,

공공건축

,

선도사업의

,

실시(안

,

제2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

혁신적이고

,

품질

,

품격이

,

우수한

,

공공건축의

,

조성을

,

위하여

,

공공기관등이

,

시행하고자

,

하는

,

공공건축사업을

,

공공건축

,

선도사업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 자

,

공공건축

,

복합화(안

,

제27조부터

,

제29조까지)

,

공공기관등은

,

재정부담

,

경감

,

토지이용

,

효율화

,

이용

,

편의성

,

제고

,

등을

,

위하여

,

공공건축사업

,

추진

,

공공건축을

,

복합화하여

,

조성하도록

,

노력하여야

,

하고

,

정부는

,

소관

,

사업의

,

공모

,

대상

,

선정

,

복합화사업을

,

추진하는

,

지방자치단체를

,

우선적으로

,

선정할

,

있으며

,

도시

,

건축

,

등과

,

관련한

,

법령의

,

기준을

,

완화하여

,

적용할

,

있도록

,

함 차

,

공공건축

,

녹색건축화(안

,

제30조)

,

공공기관

,

등은

,

저탄소

,

녹색성장

,

실현

,

국민의

,

복리향상에

,

기여하기

,

위하여

,

공공건축의

,

온실가스

,

배출량을

,

감축하고

,

녹색건축물의

,

조성을

,

위해

,

노력하여야

,

하며

,

정부는

,

소관

,

사업의

,

공모대상

,

선정

,

녹색건축물

,

조성사업

,

그린리모델링

,

녹색건축사업을

,

추진하는

,

지방자치단체를

,

우선적으로

,

선정할

,

있으며

,

보조금을

,

지급할

,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