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대내외적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청년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주거비
,생활비
,부담’
,우려가
,비중을
,차지함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직자들의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어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됨
,사택을
,비롯한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에
,걸림돌로
,작용됨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전?월세
,자금
,지원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은
,물론
,장기재직의
,기회를
,마련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있게
,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