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대내외적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청년

,

구직자들이

,

본인의

,

거주지가

,

아닌

,

지역

,

소재의

,

중소기업에

,

취업을

,

기피하는

,

이유

,

‘주거비

,

생활비

,

부담’

,

우려가

,

비중을

,

차지함

,

대내외적으로

,

어려운

,

시기에

,

구직자들의

,

주택자금

,

마련에

,

대한

,

부담까지

,

가중되어

,

향후

,

중소기업의

,

인력난이

,

더욱

,

심해질

,

것이

,

우려됨

,

사택을

,

비롯한

,

중소기업

,

공동복지시설

,

등을

,

제공하지

,

못하는

,

중소기업에

,

재직

,

중인

,

근로자의

,

주거지

,

마련에

,

대한

,

경제적

,

부담이

,

지역

,

중소기업의

,

인력유입에

,

걸림돌로

,

작용됨

,

중소기업

,

근로자에

,

대해

,

전?월세

,

자금

,

지원

,

주거안정자금

,

지원을

,

통해

,

중소기업에

,

인력유입은

,

물론

,

장기재직의

,

기회를

,

마련할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중소기업

,

근로자의

,

장기재직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근로자가

,

해당

,

중소기업이

,

소재한

,

지역으로

,

주거지를

,

마련하고자

,

필요한

,

자금을

,

지원할

,

있게

,

하고자

,

함(안

,

제30조제2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