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건전한

,

유통질서

,

확립

,

근로자의

,

건강권

,

대규모점포등과

,

중소유통업의

,

상생발전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대형마트와

,

준대규모점포에

,

대하여

,

영업시간

,

제한을

,

명하거나

,

의무휴업일을

,

지정하여

,

의무휴업을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규정에

,

따라

,

의무휴업일에는

,

대형마트

,

등에서

,

운영하는

,

온라인

,

영업

,

역시

,

제한을

,

받고

,

있는

,

실정임

,

최근

,

유통산업구조가

,

급변하면서

,

소매시장

,

소비자

,

트랜드가

,

오프라인유통에서

,

온라인유통으로

,

급격히

,

넘어가고

,

있고

,

시간과

,

공간의

,

제약을

,

받지

,

않고

,

심지어

,

국경의

,

제한조차

,

없는

,

온라인쇼핑은

,

이미

,

보편화된

,

쇼핑채널로

,

자리

,

잡은

,

상황에서

,

대형마트

,

등의

,

의무휴업일에

,

온라인쇼핑

,

영업까지

,

제한을

,

하는

,

것은

,

과도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의무휴업일

,

지정을

,

통한

,

영업규제가

,

사실상

,

중소유통업을

,

보호하는데

,

주된

,

목적이

,

있다는

,

점을

,

고려할

,

대형마트

,

등에

,

대한

,

온라인쇼핑

,

영업을

,

규제해도

,

반사이익이

,

중소유통에

,

돌아갈

,

것으로

,

기대하기

,

어렵고

,

오히려

,

다른

,

오프라인

,

또는

,

온라인

,

소매업에서

,

이득을

,

것으로

,

예상되어

,

입법목적에

,

부합하지

,

않은

,

대형마트

,

등의

,

의무휴업일

,

온라인쇼핑

,

규제는

,

개선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대형마트와

,

준대규모점포가

,

전자상거래

,

등에서의

,

소비자보호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통신판매업으로

,

신고하고

,

온라인쇼핑

,

영업을

,

하는

,

경우에

,

대하여는

,

의무휴업일

,

제한

,

등을

,

하지

,

아니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제1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