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출산율
,제고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나
,최근
,합계출산율이
,1미만(2019년
,기준
,09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행
,제도만으로는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