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이상의

,

자녀가

,

있는

,

국민연금

,

가입자

,

또는

,

가입자였던

,

사람에

,

대하여

,

둘째

,

12개월

,

셋째부터는

,

자녀

,

1인당

,

18개월씩

,

최대

,

50개월

,

한도

,

내에서

,

가입기간을

,

추가

,

산입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는

,

출산율

,

제고

,

연금수급기회

,

확대를

,

위한

,

것이나

,

최근

,

합계출산율이

,

1미만(2019년

,

기준

,

092명)으로

,

감소함에

,

따라

,

현행

,

제도만으로는

,

취지

,

달성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첫째

,

자녀에

,

대해서도

,

6개월의

,

가입기간을

,

산입하도록

,

하고

,

둘째

,

자녀의

,

경우

,

12개월

,

셋째

,

자녀부터

,

1인당

,

18개월씩

,

최대

,

50개월

,

한도

,

내에서

,

국민연금

,

가입기간을

,

추가로

,

인정하도록

,

하여

,

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

,

가입자에게

,

실질적인

,

도움이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