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전속고발권을 부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정거래위원회에

,

기업의

,

불공정거래

,

행위나

,

부당한

,

공동행위

,

등의

,

행위에

,

대하여

,

검찰에

,

고발할

,

있는

,

권한을

,

독점적으로

,

부여하는

,

전속고발권을

,

부여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정거래위원회가

,

이를

,

소극적으로

,

행사하여

,

기업의

,

불공정거래행위

,

등에

,

대한

,

처벌이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고

,

이는

,

공정거래위원회가

,

위법행위에

,

대하여

,

형사처벌을

,

면제시켜

,

주는

,

효과를

,

발생시켜

,

검찰의

,

공소권을

,

제약하고

,

3권분립의

,

원칙에

,

반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정거래위원회의

,

전속고발권을

,

폐지하여

,

위반행위에

,

대한

,

피해자들의

,

형사고발

,

활성화를

,

통해

,

공정한

,

시장경쟁을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71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