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운영과는 다르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의...

제안이유

,

2020년

,

1월

,

16일부터

,

“지방자치단체장

,

또는

,

지방의회

,

의원의

,

체육단체의

,

장의

,

겸직금지”제도가

,

시행됨에

,

따라

,

종전의

,

운영과는

,

다르게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의회의원

,

시군구의회의원이

,

아닌

,

자가

,

지방체육회장으로

,

선출되므로

,

지역

,

사회의

,

체육

,

진흥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지방체육회의

,

법적

,

지위를

,

개선하고

,

재정지원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이

,

시급히

,

요청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지방체육회를

,

대한체육회와

,

같이

,

법정

,

법인으로

,

특수법인화하여

,

지역체육을

,

특성화하는

,

역할을

,

자율적으로

,

수행할

,

있도록

,

권한

,

책임을

,

분명히

,

규율하고

,

지방체육회의

,

법인에

,

관한

,

주무관청을

,

체계에

,

부합하도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

정하되

,

장관으로부터

,

권한위임을

,

받아

,

감독기관으로서의

,

지위를

,

가지는

,

지방자치단체장과

,

지방체육회장

,

간의

,

원활한

,

협의를

,

유도하기

,

위하여

,

종전의

,

임의기구로

,

운영하던

,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

반드시

,

설치하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지방체육회장

,

선거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위탁하고

,

지방체육회의

,

안정적인

,

재원확보를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운영비

,

보조를

,

받을

,

있도록

,

규정하는

,

한편

,

지방자치단체장의

,

감독

,

권한을

,

명시하여

,

예산

,

집행과

,

사업관리감독

,

법인으로서

,

운영

,

관리의

,

투명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

아울러

,

체육진흥투표권

,

발행사업

,

수익금

,

일부를

,

따로

,

대한체육회로

,

배정하도록

,

함으로써

,

지방체육회

,

경기단체에

,

운영비를

,

추가

,

지원할

,

있도록

,

하거나

,

실업팀

,

운동경기부의

,

육성이나

,

체육인

,

일자리

,

양성

,

등을

,

위한

,

재원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

대한체육회의

,

명칭을

,

“통합체육회”에서

,

“대한체육회”로

,

변경함(안

,

제2조

,

등) 나

,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

임의

,

기구에서

,

필수적으로

,

설치하도록

,

바꿈(안

,

제5조제1항) 다

,

지방체육회를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필요

,

경비

,

연구비

,

보조

,

대상으로

,

추가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운영비

,

보조대상으로

,

추가하며

,

임의

,

지원에서

,

필수지원으로

,

바꿈

,

보조

,

지원에

,

관한

,

사항은

,

조례로

,

위임함(안

,

제18조) 라

,

국민체육계정

,

재원의

,

일부에

,

해당되는

,

금액을

,

대한체육회의

,

사업과

,

활동의

,

용도로

,

사용하도록

,

함(안

,

제22조) 마

,

지방체육회의

,

법인화를

,

위한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3조의2)

,

1)

,

지방체육회에

,

법인격을

,

부여함

,

2)

,

지역사회의

,

체육

,

진흥에

,

관한

,

사업과

,

활동을

,

법인의

,

사업과

,

활동으로

,

,

3)

,

명칭

,

부여

,

방식을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명칭

,

다음에

,

“체육회”를

,

붙이도록

,

규정함

,

4)

,

정관

,

사항으로

,

회원과

,

회비

,

징수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

,

5)

,

임원

,

회장은

,

정관에서

,

투표로

,

선출하도록

,

하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위탁하도록

,

,

6)

,

밖의

,

사항은민법

,

사단법인에

,

관한

,

규정을

,

준용함 바

,

유사

,

명칭

,

사용

,

금지대상으로

,

지방체육회의

,

명칭을

,

추가함(안

,

제42조)

,

,

지방체육회를

,

문화체육부장관이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보고

,

또는

,

검사

,

대상으로

,

추가함(안

,

제44조제1항)

,

,

시도체육회

,

시군구체육회의

,

지방체육회로의

,

설립

,

또는

,

전환을

,

위한

,

별도의

,

절차를

,

규정함(안

,

부칙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