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근로금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코로나19와

,

같은

,

감염병

,

발생

,

근로금지에

,

관한

,

사항만을

,

규정하고

,

이에

,

대한

,

보건조치

,

사항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관한

,

규칙에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산업계

,

전반에

,

감염병이

,

확산되는

,

초유의

,

상황이

,

발생하면서

,

사업장내

,

철저한

,

감염예방조치가

,

필요함

,

따라서

,

코로나19와

,

같은

,

감염병

,

발생

,

사업주에게

,

해당

,

장소에

,

작업을

,

중지시키고

,

필요한

,

소독과

,

재택근무

,

등을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사업주와

,

근로자에게

,

고지의무를

,

신설함으로써

,

조기에

,

전염병

,

확산을

,

막아

,

근로자와

,

기업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제2항부터

,

제4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