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직장

,

괴롭힘”을

,

사용자

,

또는

,

근로자가

,

직장에서의

,

지위

,

또는

,

관계

,

등의

,

우위를

,

이용하여

,

업무상

,

적정범위를

,

넘어

,

다른

,

근로자에게

,

신체적정신적

,

고통을

,

주거나

,

근무환경을

,

악화시키는

,

행위로

,

정의하여

,

이를

,

금지하고

,

있고

,

직장

,

괴롭힘이

,

발생하는

,

경우

,

신고

,

조사

,

적절한

,

조치를

,

취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직장

,

괴롭힘

,

가해

,

행위자에

,

대한

,

별도의

,

처벌규정이나

,

사업자가

,

직장

,

괴롭힘

,

발생

,

조치의무를

,

이행하지

,

않을

,

경우에

,

대한

,

제재조치를

,

두지

,

않고

,

있어

,

직장

,

괴롭힘을

,

실질적으로

,

예방하기

,

어렵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최근

,

입주민의

,

괴롭힘으로

,

인한

,

경비원의

,

자살

,

사건

,

등에서

,

있는

,

바와

,

같이

,

업무상

,

괴롭힘의

,

범위가

,

직장

,

뿐만

,

아니라

,

고객

,

도급인

,

제3자에

,

의해서도

,

발생하고

,

있어

,

이러한

,

사각지대에

,

대하여

,

사용자가

,

피해

,

근로자에

,

대한

,

보호조치를

,

하도록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제3자에

,

의한

,

괴롭힘

,

발생

,

사업자의

,

조치의무를

,

신설하고

,

직장

,

괴롭힘

,

제3자에

,

의한

,

괴롭힘

,

발생

,

조치의무를

,

이행하지

,

않은

,

사업자에

,

대한

,

제재조치를

,

신설하여

,

근로자를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고

,

법의

,

실효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76조의2제2항

,

제76조의3제6항제7항

,

제109조제1항

,

116조제1항

,

제1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