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10년
,유예)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국공유지
,90㎢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뿐임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것임
,이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