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도시공원은

,

미세먼지

,

폭염

,

홍수

,

기후변화에

,

따른

,

재해로부터

,

시민들을

,

보호할

,

뿐만

,

아니라

,

시민의

,

건강

,

휴양

,

정서생활을

,

향상시키는

,

매우

,

중요한

,

도시기반시설로써

,

도시공원

,

존치

,

확대

,

조성에

,

대한

,

시민들의

,

요구가

,

지속되고

,

있는

,

실정임

,

도시공원

,

일몰제가

,

2020년

,

7월

,

1일부터

,

시행(공원조성계획을

,

고시한

,

도시공원

,

부지

,

국유지

,

또는

,

공유지는

,

10년

,

유예)됨에

,

따라

,

전국에서

,

서울시

,

면적(605㎢)의

,

절반이

,

넘는

,

363㎢(국공유지

,

90㎢

,

포함)의

,

도시공원부지가

,

공원에서

,

해제되어

,

개발될

,

위기에

,

놓이게

,

되었음

,

비록

,

2020년

,

2월

,

도시공원

,

녹지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을

,

통해

,

도시공원

,

부지

,

국유지

,

또는

,

공유지에

,

대해서는

,

실효

,

기간을

,

10년

,

연장하여

,

2030년

,

7월부터

,

실효되고

,

10년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1회에

,

한정하여

,

도시공원

,

결정의

,

효력을

,

연장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이는

,

실효되는

,

시점을

,

뒤로

,

미룰

,

뿐임

,

국공유지는

,

사유지와

,

달리

,

공공의

,

이익을

,

위해

,

활용되어야

,

하므로

,

도시공원의

,

기능을

,

유지할

,

없다고

,

결정하기

,

전까지는

,

존치하는

,

것이

,

필요할

,

뿐만

,

아니라

,

현행과

,

같이

,

단순히

,

실효

,

기간을

,

연장하기

,

위한

,

불필요한

,

행정절차의

,

반복은

,

지양되어야

,

것임

,

이에

,

도시공원의

,

설치에

,

관한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

고시일부터

,

10년이

,

되는

,

날까지

,

공원조성계획을

,

고시한

,

도시공원

,

부지

,

국유지

,

또는

,

공유지의

,

경우에는

,

도시공원

,

일몰제에서

,

제외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