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8인)

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 대하여 동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그러나 동행 요청 자...

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아동학대범죄

,

신고를

,

접수한

,

사법경찰관리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

서로에

,

대하여

,

동행을

,

요청할

,

경우

,

이에

,

응해야

,

그러나

,

동행

,

요청

,

자체가

,

임의규정으로

,

되어

,

있어

,

최초

,

신고를

,

접수한

,

사법경찰관리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

서로에게

,

동행을

,

요청하지

,

않아

,

해당

,

사건에

,

대한

,

대응이

,

지체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아동학대범죄의

,

피해아동을

,

보호하기

,

위해서는

,

최초

,

신고

,

시에

,

즉시

,

유기적으로

,

대처하여

,

피해가

,

발생하지

,

않도록

,

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범죄

,

신고를

,

접수한

,

사법경찰관리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

서로에

,

대하여

,

반드시

,

동행을

,

요청하도록

,

하여

,

아동학대범죄에

,

대한

,

신속하고

,

유기적인

,

대응을

,

담보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