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종료 후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하는 사후관리 시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종료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하는
,사후관리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방지
,등을
,통한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의
,강화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수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
,설치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45조제2항
,단서
,삭제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