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종료 후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하는 사후관리 시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아동학대

,

종료

,

가정방문

,

전화

,

상담

,

등을

,

통하여

,

아동학대의

,

재발

,

여부를

,

확인

,

하는

,

사후관리

,

보호자가

,

이를

,

거부하거나

,

방해할

,

없도록

,

하고

,

아동학대행위자에

,

대하여

,

상담교육

,

심리적

,

치료

,

등의

,

지원을

,

받을

,

것을

,

권고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

시도

,

시군구에

,

1개소

,

이상

,

두도록

,

하고

,

있으나

,

아동의

,

지리적

,

요건을

,

고려하여

,

조례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이상의

,

시군구를

,

통합하여

,

하나의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

설치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아동학대의

,

예방과

,

재발방지

,

등을

,

통한

,

아동보호를

,

강화하기

,

위해서는

,

아동학대

,

재발

,

여부

,

확인

,

등의

,

사후관리의

,

강화와

,

아동학대행위자에

,

대한

,

상담교육

,

심리적

,

치료

,

등을

,

의무화할

,

필요가

,

있으며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

아동

,

수에

,

비하여

,

부족하기

,

때문에

,

통합

,

설치운영이

,

부적절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었음

,

이에

,

아동의

,

보호자가

,

아동학대

,

재발

,

여부

,

확인

,

등의

,

사후관리를

,

거부하거나

,

방해하는

,

경우

,

처벌할

,

있도록

,

하고

,

아동학대행위자에

,

대한

,

교육을

,

의무화하여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며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

통합하여

,

설치할

,

있도록

,

규정된

,

부분을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2

,

제45조제2항

,

단서

,

삭제

,

제71조제2항제2호의2

,

신설

,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