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보건의료기관

,

동물병원

,

시험검사기관

,

등에서

,

배출되는

,

폐기물

,

인체에

,

감염

,

위해를

,

우려가

,

있는

,

폐기물과

,

인체

,

조직

,

적출물(摘出物)

,

등을

,

의료폐기물로

,

규정하고

,

태반을

,

제외하고는

,

의료폐기물의

,

재활용을

,

금지하거나

,

제한하고

,

있음

,

그런데

,

치아의

,

경우

,

재활용을

,

통해

,

골이식재를

,

가공하는

,

기술이

,

신의료기술평가를

,

통해

,

보건복지부로부터

,

기술인증(496호)을

,

받았고

,

2019년

,

1월

,

치아

,

골이식재(자가이식)의

,

요양급여행위

,

등재가

,

완료되는

,

이미

,

치아

,

골이식재(자가이식)는

,

치조골

,

이식

,

임플란트

,

뼈이식

,

등의

,

재료로써

,

의료기관의

,

보편적

,

치료

,

방법으로

,

활용되고

,

있음

,

또한

,

지방흡입시술을

,

폐기되는

,

지방(脂肪)의

,

경우에도

,

줄기세포

,

세포외기질

,

등이

,

포함되어

,

활용가치가

,

높은

,

조직으로

,

해외에서는

,

인체의

,

지방에서

,

추출한

,

세포외기질을

,

활용하여

,

성형용

,

필러를

,

판매하고

,

있으나

,

국내의

,

경우

,

지방(脂肪)의

,

재활용이

,

금지되어

,

폐지방을

,

활용한

,

미용의료용

,

약품

,

생산

,

기술을

,

개발했음에도

,

상용화가

,

불가한

,

상황임

,

이에

,

의료폐기물

,

태반뿐만

,

아니라

,

치아와

,

지방(脂肪)도

,

재활용이

,

금지되는

,

의료폐기물에서

,

제외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의2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