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인체에
,감염
,위해를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치아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을
,받았고
,2019년
,1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되는
,이미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는
,치조골
,이식
,임플란트
,뼈이식
,등의
,재료로써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지방흡입시술을
,폐기되는
,지방(脂肪)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하여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지방(脂肪)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폐지방을
,활용한
,미용의료용
,약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임
,이에
,의료폐기물
,태반뿐만
,아니라
,치아와
,지방(脂肪)도
,재활용이
,금지되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