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때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유족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
,것이나
,중복지급률은
,본래
,유족연금액의
,30%에
,불과해
,충분한
,노후대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조정하여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유족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