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연금

,

수급권자에게

,

복수의

,

수급권이

,

생기는

,

경우

,

수급권자가

,

선택한

,

가지

,

외의

,

다른

,

급여는

,

지급을

,

정지하되

,

선택하지

,

아니한

,

급여가

,

유족연금인

,

때에는

,

유족연금액의

,

일부를

,

함께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는

,

유족의

,

노후

,

안정에

,

기여하기

,

위한

,

취지라

,

것이나

,

중복지급률은

,

본래

,

유족연금액의

,

30%에

,

불과해

,

충분한

,

노후대비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유족연금

,

중복지급률을

,

현행

,

30%에서

,

40%로

,

조정하여

,

실질

,

급여액을

,

인상하여

,

노후소득

,

보장

,

기능을

,

강화하는

,

한편

,

유족

,

본인의

,

노령연금

,

선택

,

유인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56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