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공연장운영자는

,

화재나

,

밖의

,

재해를

,

예방하기

,

위하여

,

재해대처계획을

,

수립하여

,

매년

,

관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하고

,

있고

,

화재

,

재해나

,

밖의

,

위급한

,

상황의

,

발생

,

관람자가

,

안전하게

,

피난할

,

있도록

,

피난

,

절차

,

등을

,

공연

,

시작

,

관람자에게

,

주지시키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노약자장애인

,

거동이

,

불편한

,

관람자의

,

경우

,

화재

,

재난에

,

대한

,

취약성이

,

매우

,

높으며

,

위기대처능력이

,

일반인보다

,

2배

,

이상

,

떨어짐에도

,

공연장운영자가

,

수립하는

,

재해대처계획에서

,

이를

,

고려하지

,

않고

,

작성되어

,

있어

,

재해약자인

,

노약자장애인들이

,

문화생활을

,

안전하게

,

즐기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연장운영자는

,

노약자장애인

,

거동이

,

불편한

,

관람자의

,

피난

,

계획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여

,

재해대처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공연

,

시작

,

관람자에게

,

주지하도록

,

되어

,

있는

,

피난안내

,

내용에

,

노약자장애인

,

거동이

,

불편한

,

관람자

,

피난

,

방법도

,

포함하도록

,

함으로써

,

노약자장애인

,

등의

,

관람

,

안전을

,

증진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5항

,

제11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