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화재
,재해나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있도록
,피난
,절차
,등을
,공연
,시작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떨어짐에도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장운영자는
,노약자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약자장애인
,등의
,관람
,안전을
,증진하는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11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