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약자장애인 등 관람객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짐에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노약자장애인

,

관람객의

,

경우

,

화재

,

재난에

,

대한

,

취약성이

,

매우

,

높으며

,

위기대처능력이

,

비장애인보다

,

떨어짐에도

,

영화상영관

,

경영자가

,

수립하는

,

재해대처계획은

,

일반인을

,

대상으로

,

영화상영관

,

종사자의

,

임무와

,

배치계획

,

등만을

,

포함되도록

,

되어

,

있어

,

재해약자인

,

노약자장애인

,

등이

,

문화생활을

,

안전하게

,

즐기지

,

못함

,

이에

,

영화상영관을

,

설치경영하고자

,

등록을

,

자가

,

영화상영관

,

재해대처계획을

,

수립하려는

,

경우

,

노약자장애인

,

거동이

,

불편한

,

관람객을

,

위한

,

피난방법이

,

포함되도록

,

명시적으로

,

규정함으로써

,

노약자는

,

물론

,

장애인의

,

문화향유권을

,

두텁게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