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여행

,

관련

,

예약이

,

인터넷과

,

앱결제

,

관광객이

,

경비를

,

선지급하는

,

방식으로

,

이루어지면서

,

상응하는

,

서비스의

,

제공

,

없이

,

이를

,

편취하는

,

일명

,

‘먹튀여행사’

,

사례

,

이에

,

따른

,

피해규모

,

또한

,

증가하는

,

실정임

,

이처럼

,

항공권

,

숙박

,

등과

,

관련한

,

예약

,

사기

,

환불

,

지연

,

소비자의

,

금전적인

,

피해

,

발생은

,

관광업계에

,

대한

,

신뢰도

,

하락은

,

물론

,

관광지역의

,

이미지

,

실추까지도

,

유발하는

,

상황임

,

여행계약

,

위반

,

계약금액

,

편취

,

등은

,

형법

,

제347조(사기)

,

같은

,

제355조(횡령배임)에

,

의하여

,

처벌이

,

이루어지고

,

있으나

,

현행법상

,

여행업의

,

결격사유는

,

관광진흥법을

,

위반하여

,

징역

,

이상의

,

실형을

,

받은

,

경우로만

,

한정되어

,

있어

,

여행업을

,

통한

,

편취행위가

,

쉽게

,

재발되는

,

악순환이

,

반복되고

,

있음

,

이에

,

관광사업

,

영위와

,

관련하여

,

형법상

,

사기

,

횡령

,

배임

,

등으로

,

실형을

,

받는

,

경우에는

,

일정기간

,

여행업을

,

등록하지

,

못하게

,

함으로써

,

관광객의

,

피해를

,

사전에

,

예방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7조제1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