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42인)

제안이유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행법 체제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

제안이유

,

1963년

,

도서관법이

,

제정된

,

이후로

,

지금까지

,

현행법

,

체제가

,

도서관의

,

사회적

,

책임과

,

역할

,

수행에

,

기여를

,

하여

,

왔으나

,

도서관을

,

둘러싼

,

정책

,

환경이

,

크게

,

변화함에

,

따라

,

개정의

,

필요성이

,

제기됨

,

또한

,

도서관의

,

운영과

,

발전을

,

국가가

,

책임질

,

있도록

,

체계를

,

재정비하면서

,

동시에

,

장애인

,

지식정보

,

취약계층에

,

대한

,

배려를

,

강화하고

,

시민들이

,

도서관을

,

보편적으로

,

이용할

,

있도록

,

관련

,

규정을

,

정비할

,

필요가

,

있음

,

이를

,

위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을

,

확대하고

,

도서관의

,

체계를

,

재정립하며

,

광역대표도서관을

,

공공도서관의

,

유형으로

,

하여

,

관할지역

,

내에

,

있는

,

도서관의

,

공공성

,

증진의

,

중심기관으로서

,

역할을

,

수행하도록

,

,

아울러

,

공공도서관을

,

등록제로

,

변경하여

,

도서관에

,

대한

,

관리감독을

,

강화하는

,

한편

,

매년

,

4월

,

12일을

,

도서관의

,

날로

,

정하고

,

도서관의

,

날부터

,

1주간을

,

도서관

,

주간으로

,

하도록

,

함으로써

,

도서관

,

발전을

,

통한

,

문화선진국

,

실현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도서관은

,

설립운영

,

주체에

,

따라

,

국립

,

도서관

,

공립

,

도서관

,

사립

,

도서관으로

,

구분하고

,

설립목적

,

대상에

,

따라

,

공공도서관

,

대학도서관

,

학교도서관

,

전문도서관

,

특수도서관으로

,

구분함(안

,

제4조) 나

,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

이와

,

유사한

,

명칭과

,

기능이

,

있는

,

시설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시설에

,

대하여도

,

법의

,

적용대상으로

,

함(안

,

제8조) 다

,

도서관정책에

,

관한

,

주요

,

사항을

,

수립심의조정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국가도서관위원회를

,

두고

,

위원장

,

1명과

,

부위원장

,

1명을

,

포함한

,

30명

,

이내의

,

위원으로

,

구성하도록

,

함(안

,

제10조

,

제11조) 라

,

국가도서관위원회

,

위원장은

,

도서관

,

발전을

,

위하여

,

5년마다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시도지사는

,

종합계획에

,

기초하여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추진하도록

,

함(안

,

제13조

,

제14조) 마

,

시도는

,

관할지역

,

내에

,

있는

,

도서관의

,

균형발전과

,

지식정보

,

접근권

,

보장

,

격차

,

해소에

,

관한

,

주요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

두고

,

위원장

,

1명과

,

부위원장

,

1명을

,

포함한

,

15명

,

이내의

,

위원으로

,

구성하도록

,

함(안

,

제16조) 바

,

시도는

,

관할지역의

,

도서관시책을

,

수립시행하고

,

관련

,

서비스를

,

체계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공립

,

공공도서관

,

중에서

,

광역대표도서관을

,

지정

,

또는

,

설립하여

,

운영하도록

,

함(안

,

제23조) 사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국립

,

또는

,

공립

,

공공도서관을

,

설립육성하여야

,

하며

,

도서관의

,

설립운영

,

도서관자료의

,

수립에

,

필요한

,

경비의

,

일부를

,

보조하는

,

효율적인

,

운영을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31조) 아

,

대학도서관

,

학교도서관에

,

관한

,

사항을

,

별도의

,

법률로

,

규정함(안

,

제34조

,

제35조)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단체

,

또는

,

개인은

,

전문적인

,

학술

,

연구

,

활동에

,

필요한

,

도서관자료의

,

수집정리보존

,

등을

,

위한

,

전문도서관과

,

신체적정신적

,

장애를

,

가진

,

사람

,

등에게

,

적합한

,

도서관자료의

,

수집과

,

제작

,

등을

,

제공하는

,

특수도서관을

,

설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36조) 차

,

공공도서관을

,

설립운영하려는

,

자는

,

설립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사서와

,

도서관자료

,

시설을

,

갖추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국립

,

도서관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공립

,

도서관은

,

시도지사에게

,

사립

,

도서관은

,

시군구청장에게

,

등록하도록

,

함(안

,

제37조) 카

,

도서관의

,

날을

,

4월

,

12일로

,

정하고

,

날로부터

,

1주간을

,

도서관주간으로

,

하며

,

기념행사를

,

개최할

,

있도록

,

함(안

,

제40조) 타

,

법에

,

따른

,

도서관이나

,

사서가

,

아니면

,

도서관

,

또는

,

사서나

,

밖에

,

이와

,

유사한

,

명칭을

,

사용할

,

없도록

,

함(안

,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