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있도록
,하는
,이에
,대하여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8조
,제9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