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도

,

시군구에

,

소속

,

공무원

,

중에서

,

약국의료기관

,

개설자

,

의약품

,

제조업자

,

등의

,

업무를

,

지도관리하는

,

“약사감시원”을

,

두도록

,

하고

,

있는데

,

명칭이

,

단속적발

,

위주의

,

행정기능을

,

연상시키는

,

측면이

,

있어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령은

,

약사한약사가

,

복약지도를

,

하지

,

아니한

,

경우

,

약국개설자가

,

의약품의

,

가격을

,

용기에

,

적지

,

아니한

,

경우

,

등에

,

대하여

,

업무정지

,

처분을

,

갈음하는

,

과징금

,

부과를

,

있도록

,

하고

,

과태료도

,

병과할

,

있도록

,

하는

,

이에

,

대하여

,

금전적

,

행정처분의

,

중복

,

부과로

,

약국개설자

,

등에게

,

과도한

,

부담이

,

되고

,

있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약사감시원”을

,

“약사지도원”으로

,

변경하여

,

행정기능에

,

대한

,

부정적인

,

인식을

,

완화하고

,

업무정지

,

처분을

,

갈음하여

,

과징금을

,

부과한

,

행위에

,

대하여는

,

과태료를

,

병과할

,

없도록

,

하여

,

이중의

,

금전적

,

행정처분에

,

따른

,

부담을

,

경감하는

,

현행의

,

제도를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78조

,

제9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