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는

,

우범지역

,

순찰

,

범죄예방신고

,

청소년

,

보호

,

학생의

,

안전귀가

,

등의

,

범죄예방활동을

,

통하여

,

지역사회를

,

범죄로부터

,

보호하고

,

부족한

,

경찰인력으로

,

인한

,

치안공백을

,

보완하는

,

역할을

,

담당하고

,

있음

,

그런데

,

자율방범대가

,

위와

,

같이

,

지역사회의

,

안전에

,

중요한

,

역할을

,

담당하고

,

있음에도

,

조직의

,

설치

,

운영에

,

관한

,

법적

,

근거가

,

미흡하여

,

체계적이고

,

안정적인

,

지원이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자율방범대가

,

자긍심을

,

갖고

,

지역사회의

,

방범활동에

,

적극적으로

,

종사할

,

있도록

,

자율방범대의

,

설치운영

,

지원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규정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자율방범대는

,

읍면동

,

단위로

,

1개의

,

조직을

,

구성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하고

,

자율방범대를

,

조직한

,

사람은

,

관할

,

경찰서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3조

,

제5조) 나

,

자율방범대의

,

임무는

,

범죄예방을

,

위한

,

순찰

,

범죄신고

,

청소년

,

선도

,

경찰의

,

치안업무

,

협조

,

등으로

,

함(안

,

제6조) 다

,

자율방범대원의

,

자격요건은

,

소재지

,

시군구의

,

관내

,

거주자로서

,

자율방범활동을

,

하려는

,

사람으로

,

하되

,

일정한

,

결격사유에

,

해당하는

,

사람은

,

제외시키도록

,

함(안

,

제7조) 라

,

대원은

,

자격요건을

,

갖춘

,

지원자

,

중에서

,

대장이

,

추천하여

,

경찰서장이

,

위촉하도록

,

하고

,

직무

,

태만이나

,

비행

,

또는

,

부조리

,

등에

,

해당하는

,

경우

,

해촉하도록

,

함(안

,

제8조)

,

,

자율방범대의

,

건전한

,

발전과

,

자율방범대

,

간의

,

상호협력

,

증진을

,

위하여

,

전국단위의

,

자율방범중앙회

,

광역단위의

,

자율방범연합회

,

기초단위의

,

자율방범연합대를

,

설치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 바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으로

,

하여금

,

예산의

,

범위에서

,

자율방범연합회

,

자율방범연합대

,

자율방범대의

,

활동에

,

필요한

,

경비의

,

일부를

,

지원할

,

있고

,

자율방범대원이

,

고의

,

또는

,

중과실

,

없이

,

자율방범활동이나

,

방범업무

,

관련

,

교육훈련으로

,

인하여

,

발생할

,

있는

,

질병

,

부상

,

또는

,

사망에

,

이르게

,

경우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자율방범대원

,

또는

,

유족에게

,

보상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