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헌법

,

제109조는

,

재판의

,

심리와

,

판결을

,

공개하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민사소송법에서는

,

일정한

,

경우를

,

제외하고

,

누구든지

,

확정된

,

사건의

,

판결서를

,

열람

,

복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현행법은

,

판결서

,

열람

,

등에

,

관하여

,

별도로

,

규정하지

,

않고

,

있는데

,

행정소송의

,

경우

,

행정청의

,

위법한

,

처분

,

밖에

,

공권력의

,

행사불행사

,

등으로

,

침해받은

,

국민의

,

권익

,

구제를

,

목적으로

,

하는

,

점에서

,

판결의

,

확정

,

전이라도

,

판결문을

,

공개하여

,

국민이

,

소를

,

제기하기

,

전에

,

유사

,

판례를

,

확인함으로써

,

불필요한

,

소송을

,

줄일

,

있도록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판결이

,

선고된

,

경우

,

판결이

,

확정되기

,

전이라도

,

누구든지

,

판결서

,

또는

,

등본을

,

열람

,

복사할

,

있도록

,

하여

,

판결의

,

공정성과

,

투명성을

,

확보하고

,

국민의

,

권익

,

구제가

,

용이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