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또는

,

소방대장은

,

소방활동을

,

위하여

,

긴급하게

,

출동할

,

때에는

,

소방자동차의

,

통행과

,

소방활동에

,

방해가

,

되는

,

주차

,

또는

,

정차된

,

차량

,

물건

,

등을

,

제거하거나

,

이동시킬

,

있고

,

과정에서

,

손실을

,

입은

,

불법

,

주정차

,

차량

,

등은

,

손실보상의

,

대상에서

,

제외하고

,

있음

,

그러나

,

불법

,

주정차

,

차량

,

등의

,

제거

,

또는

,

이동

,

과정에서

,

발생한

,

소방자동차의

,

손상이나

,

피해에

,

대한

,

처리비용은

,

소방당국이

,

부담하게

,

되어

,

관련

,

예산

,

소요가

,

적지

,

않을

,

것이란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법령을

,

위반하여

,

주차

,

또는

,

정차된

,

차량

,

물건을

,

제거하거나

,

이동시키는

,

과정에서

,

발생한

,

소방자동차의

,

손상에

,

대한

,

수리

,

또는

,

복구

,

비용은

,

제거

,

또는

,

이동

,

대상

,

차량

,

물건의

,

사용자가

,

부담하도록

,

함으로써

,

소방

,

예산의

,

과도한

,

집행을

,

방지하고

,

소방구역

,

불법주차에

,

대한

,

경각심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25조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