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