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제도에

,

관한

,

사항은

,

보건복지부

,

소관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

등의

,

편의증진

,

보장에

,

관한

,

법률과

,

국토교통부

,

소관의

,

교통약자의

,

이동편의

,

증진법에

,

나누어져

,

규정되어

,

있어

,

체계적인

,

관리가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따라서

,

보건복지부

,

소관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

등의

,

편의증진

,

보장에

,

관한

,

법률과

,

국토교통부

,

소관의

,

교통약자의

,

이동편의

,

증진법에

,

각각

,

규정되어

,

있는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제도

,

관련

,

내용을

,

통합하고

,

관리주체를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

일원화하고자

,

,

이에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조성에

,

관한

,

법률을

,

별도로

,

제정하고

,

현행법에서

,

인증에

,

관한

,

내용을

,

삭제함으로써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제도를

,

체계적으로

,

관리하고자

,

함(안

,

제10조의2부터

,

제10조의9까지

,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원이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에

,

관한

,

법률안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