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음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3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있는
,수준임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절반이
,넘는
,참전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어려울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