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국가유공자

,

예우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국가유공자는

,

생활조정수당을

,

받고

,

있지만

,

참전유공자는

,

생활조정수당

,

없이

,

참전명예수당만

,

받고

,

있음

,

그러나

,

참전명예수당은

,

32만원에

,

불과하여

,

참전유공자

,

어르신이

,

지급받는

,

참전명예수당으로는

,

최소한의

,

삶만

,

유지할

,

있는

,

수준임

,

이에

,

따라

,

국가유공자의

,

절반이

,

넘는

,

참전유공자가

,

생활조정수당을

,

받지

,

못하고

,

가난에

,

시달리고

,

있는

,

실정임

,

따라서

,

국가가

,

어려울

,

몸을

,

바쳐

,

싸웠던

,

참전유공자

,

어르신들의

,

사기를

,

높이고

,

영예로운

,

삶이

,

유지되도록

,

다른

,

국가유공자와

,

같이

,

생활조정수당을

,

신설하고

,

의료비

,

지원에

,

약제비를

,

추가함으로서

,

국가적

,

책임을

,

다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3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