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

제안이유

,

현행

,

의료사고

,

피해구제

,

의료분쟁

,

조정

,

등에

,

관한

,

법률은

,

불가항력적

,

의료사고에

,

대한

,

보상재원의

,

30%를

,

보건의료기관

,

개설자

,

분만

,

실적이

,

있는

,

자에게

,

분담시키고

,

있음

,

이는

,

분쟁의

,

당사자가

,

대등한

,

지위에서

,

조정에

,

참여할

,

권리를

,

침해하여

,

형평성의

,

문제를

,

야기하고

,

민법상

,

과실

,

책임의

,

원칙에도

,

반할

,

뿐만

,

아니라

,

의료인의

,

재산권을

,

침해함

,

위와

,

같은

,

사유로

,

분만

,

의료기관으로부터

,

자발적인

,

협조를

,

기대하기

,

어려워

,

불가항력적

,

의료사고

,

보상제도의

,

원활한

,

운영을

,

위한

,

재원

,

마련의

,

걸림돌이

,

되고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