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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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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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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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시키고
,있음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함
,위와
,같은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