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임신과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

등의

,

사유로

,

퇴직한

,

경력단절여성의

,

재취업을

,

돕기

,

위하여

,

경력단절여성을

,

고용한

,

중소기업에

,

대한

,

인건비

,

세액공제

,

제도가

,

시행되고

,

있음

,

그러나

,

해당

,

기업

,

또는

,

동일한

,

업종의

,

기업에

,

재취업한

,

경우로

,

한정하고

,

있어

,

경력단절여성의

,

재취업을

,

위한

,

유인

,

효과가

,

미미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경력단절

,

여성의

,

재취업

,

장려를

,

동일한

,

업종으로

,

제한해야

,

이유가

,

없고

,

경력단절

,

다른

,

업종에

,

재취업하는

,

경우가

,

많을

,

것으로

,

예상되어

,

경력단절여성의

,

재취업

,

장려를

,

위해

,

동일한

,

업종으로

,

제한하는

,

것을

,

완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해당

,

기업

,

또는

,

동일한

,

업종의

,

기업

,

요건을

,

삭제하고

,

경력단절

,

여성

,

고용

,

기업

,

등에

,

대한

,

과세특례를

,

5년간

,

연장하여

,

경력단절

,

여성

,

고용

,

정책의

,

실효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29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