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노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애인

,

노령자

,

교통약자가

,

안전하고

,

편리하게

,

이동할

,

있도록

,

이동편의시설을

,

설치한

,

교통수단여객시설

,

도로에

,

국토교통부장관이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장애인노인임산부

,

등의

,

편의증진

,

보장에

,

관한

,

법률에서는

,

교통수단여객시설

,

도로를

,

제외한

,

밖에

,

시설

,

등에

,

보건복지장관과

,

국토교통부장관이

,

공동으로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을

,

있도록

,

이원화하고

,

있어

,

효율적인

,

운영을

,

위하여

,

법에서

,

각각

,

규정하고

,

있는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

,

제도의

,

통합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

,

제도의

,

통합적인

,

운영을

,

위하여

,

현행법에

,

관련

,

내용을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의2

,

제17조의3

,

제33조제1항제1호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원이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장애물

,

없는

,

생활환경

,

인증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210223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