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노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노령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도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도로를
,제외한
,밖에
,시설
,등에
,보건복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있도록
,이원화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33조제1항제1호
,삭제)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2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