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

도시교통의

,

원활한

,

소통과

,

편의의

,

증진을

,

위하여

,

인구

,

10만명

,

이상의

,

도시

,

등의

,

지역을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

지정고시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해당

,

지역의

,

시장이나

,

군수는

,

‘도시교통정비

,

기본계획’을

,

수립(20년

,

단위)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자동차

,

배기가스

,

등에

,

따른

,

미세먼지

,

발생

,

대기환경이

,

갈수록

,

악화되고

,

있어

,

현행의

,

교통

,

소통

,

편의

,

중심의

,

체계와

,

함께

,

환경친화적인

,

기능을

,

강화하는

,

새로운

,

패러다임의

,

교통체계를

,

모색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정의

,

규정에

,

‘온실가스’를

,

추가하고

,

도시교통정비

,

기본계획에

,

‘온실가스

,

배출량

,

감축

,

등을

,

통한

,

환경친화적

,

교통체계

,

구축’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는

,

친환경적

,

도시교통체계로의

,

전환을

,

모색하기

,

위한

,

것임(안

,

제2조제11호

,

신설

,

제1조

,

제3조제1항

,

제5조제2항제2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