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의 신분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장애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애인학대를

,

당한

,

장애인은

,

자신의

,

신분이나

,

가족관계를

,

정확히

,

알지

,

못하여

,

피해장애인과

,

가족

,

장애인학대행위자

,

등의

,

신분조회가

,

필요한

,

경우가

,

많고

,

장애인학대

,

조사나

,

응급조치

,

과정에서의

,

동행

,

행정절차

,

지원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의

,

협조가

,

필요함

,

그런데

,

현행

,

장애인복지법에는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학대피해장애인의

,

보호?지원에

,

필요한

,

신분조회

,

등의

,

조치에

,

협조하여야

,

하는

,

의무가

,

부가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

장이

,

신분조회

,

필요한

,

조치의

,

협조를

,

요청할

,

경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이에

,

적극

,

협조하도록

,

하여

,

학대피해장애인의

,

보호?지원을

,

강화하고자

,

하려는

,

것임

,

한편

,

보건복지부는

,

장애인학대의

,

예방과

,

장애인학대

,

관련

,

정보의

,

수집?관리를

,

위하여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

통하여

,

2020년부터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고

,

있음

,

그러나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

구축?운영에

,

대한

,

법률적

,

근거가

,

명확하지

,

않고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

통하여

,

피해장애인

,

등의

,

신분을

,

조회하거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기존에

,

보유하고

,

있는

,

정보로서

,

피해장애인의

,

보호?지원에

,

필요한

,

정보를

,

제공받는

,

것에도

,

어려움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

구축?운영에

,

관한

,

규정을

,

신설하고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

통한

,

효율적

,

자료

,

연계를

,

가능하게

,

하며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

운영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

위탁할

,

있음을

,

명확히

,

하여

,

장애인학대

,

예방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59조의7

,

제59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