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맹사업

,

진흥에

,

관한

,

사무의

,

소관

,

부처를

,

산업통상자원부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산업통상자원부의

,

‘2018

,

프랜차이즈산업

,

실태조사’에

,

따르면

,

가맹본부의

,

중소기업

,

비중은

,

924%에

,

달하며

,

가맹사업

,

매장

,

27만개

,

소기업?소상공인

,

가맹점

,

비중이

,

940%에

,

달하고

,

있어

,

가맹사업

,

진흥

,

기본계획과

,

시행계획의

,

수립

,

가맹사업

,

진흥활동

,

등에

,

대하여

,

중소기업과

,

소상공인의

,

보호

,

육성

,

기능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가맹사업을

,

중소기업

,

정책과

,

연계하여

,

종합적으로

,

지원?관리하기

,

위하여

,

가맹사업

,

진흥에

,

관한

,

사무를

,

현재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

중소벤처기업부로

,

이관하고자

,

함(안

,

제4조부터

,

제7조까지

,

제15조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