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27만개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