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명확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