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납품업자등에게

,

배타적

,

거래를

,

하도록

,

하는

,

행위

,

납품업자등에게

,

불리하게

,

계약조건을

,

변경하는

,

행위

,

등에

,

대하여

,

검찰에

,

고발할

,

있는

,

권한을

,

독점적으로

,

부여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정거래위원회가

,

이와

,

같은

,

전속고발권을

,

소극적으로

,

행사하여

,

위반행위에

,

대한

,

처벌이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특히

,

현행법이

,

규정하고

,

있는

,

대규모유통업

,

거래의

,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와

,

납품업자

,

거래상

,

지위의

,

차이가

,

명확하여

,

불공정거래가

,

발생하는

,

경우가

,

빈번함에도

,

불구하고

,

적절한

,

처벌이

,

이루어지지

,

않아

,

공정한

,

거래질서가

,

저해되고

,

있음

,

이에

,

공정거래위원회의

,

전속고발권을

,

폐지하여

,

위반행위에

,

대한

,

피해자들의

,

형사고발

,

활성화를

,

통해

,

공정한

,

시장경쟁을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