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간섭금지
,규정은
,구속하는
,“행위”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한
,사업자와
,전속적으로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속적
,거래를
,강요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