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원사업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수급사업자로

,

하여금

,

자기

,

또는

,

자기가

,

지정하는

,

사업자와

,

거래하도록

,

구속하는

,

행위를

,

부당한

,

경영간섭으로

,

보아

,

금지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재

,

간섭금지

,

규정은

,

구속하는

,

“행위”를

,

입증하도록

,

되어

,

있는데

,

행위를

,

입증하는

,

것은

,

상당히

,

어려움

,

이런

,

조항에도

,

불구하고

,

원사업자가

,

수급사업자에게

,

특정한

,

사업자와

,

전속적으로

,

거래할

,

것을

,

조건으로

,

계약을

,

체결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이에

,

대한

,

제재도

,

미흡한

,

실정임

,

이에

,

따라

,

계약

,

단계에서부터

,

전속적

,

거래를

,

강요하는

,

계약조건을

,

설정하지

,

못하도록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원사업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수급사업자로

,

하여금

,

자기

,

또는

,

자기가

,

지정하는

,

사업자와

,

거래하도록

,

제한하는

,

약정을

,

부당한

,

특약으로

,

보아

,

금지함으로써

,

공정한

,

하도급거래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4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