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주로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
제안이유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주로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9호의3)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사고
,발생
,통계를
,추가함(안
,제66조의9제1항
,제1호의2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대응과정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70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난백서
,기록사항에
,재난예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추가함(안
,제7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