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주로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

제안이유

,

현행법상

,

“안전취약계층”은

,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재난에

,

취약한

,

사람’으로

,

주로

,

신체적

,

취약

,

계층만

,

정의되어

,

있고

,

행정안전부

,

장관이

,

“안전취약계층”의

,

피해통계를

,

별도로

,

관리하지

,

않으며

,

폭염과

,

같은

,

전국

,

규모의

,

재난에

,

대해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

재난백서

,

작성의무가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안전취약계층”에

,

대한

,

재난

,

피해

,

예방을

,

강화해야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기상청은

,

올여름이

,

평년보다

,

무덥고

,

작년보다

,

폭염일수가

,

늘어날

,

것으로

,

전망하고

,

있어

,

개선입법이

,

시급함

,

이에

,

“안전취약계층”의

,

범위를

,

사회적경제적

,

요인으로

,

인하여

,

재난에

,

취약한

,

계층까지

,

확대하고

,

“안전취약계층”의

,

재난

,

사고

,

발생

,

통계를

,

관리하여

,

각종

,

재난관리

,

업무에서

,

효율적으로

,

활용할

,

있도록

,

하며

,

폭염과

,

같은

,

전국

,

규모의

,

재난에

,

대해서도

,

재난백서를

,

작성하도록

,

함으로써

,

취약한

,

계층에

,

대한

,

법적

,

보호를

,

강화하고

,

사각지대를

,

해소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안전취약계층”의

,

범위를

,

사회적경제적

,

요인으로

,

인하여

,

재난에

,

취약한

,

계층까지

,

확대하고

,

구체적인

,

내용은

,

대통령령에서

,

정하도록

,

함(안

,

제3조제9호의3) 나

,

행정안전부장관이

,

수집관리하도록

,

되어

,

있는

,

안전정보에

,

안전취약계층

,

관련

,

재난

,

사고

,

발생

,

통계를

,

추가함(안

,

제66조의9제1항

,

제1호의2

,

신설) 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

장은

,

재난

,

발생

,

대응과정

,

조치사항을

,

기록하고

,

보관할

,

의무가

,

있음을

,

명시함(안

,

제70조제1항

,

제1호의2

,

신설) 라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

장은

,

대규모

,

재난에

,

대해서도

,

재난백서를

,

작성하도록

,

하며

,

재난백서

,

기록사항에

,

재난예방

,

피해를

,

줄이기

,

위한

,

제도개선

,

의견을

,

추가함(안

,

제7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