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미술품)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고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2013 1 1부터 과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2008년

,

소득세법

,

개정으로

,

개인소장가의

,

서화골동품(미술품)양도차익을

,

기타소득으로

,

분리과세하도록

,

하였고

,

시행

,

유예

,

기간을

,

거쳐

,

2013

,

1부터

,

과세가

,

이루어지고

,

있음

,

이는

,

당시까지

,

과세대상에

,

포함되지

,

아니하였던

,

개인소장가의

,

미술품

,

양도차익을

,

과세대상에

,

포함하되

,

어느

,

경우에도

,

항상

,

기타소득

,

분리과세로

,

납세의무를

,

종결하도록

,

함으로써

,

미술시장과

,

미술계

,

종사자에게

,

미치는

,

영향

,

납세협력비용을

,

최소화하기

,

위한

,

것이었음

,

그러나

,

당시

,

개정된

,

법률

,

규정이

,

다소

,

불분명하여

,

위와

,

같은

,

입법취지와는

,

달리

,

개인소장가의

,

미술품

,

양도차익이

,

기타소득이

,

아닌

,

사업소득으로

,

해석될

,

소지가

,

발생하여

,

혼란이

,

초래되고

,

있음

,

이에

,

개인소장가의

,

미술품

,

양도차익은

,

어느

,

경우에도

,

항상

,

기타소득

,

분리과세로

,

납세의무가

,

종결된다는

,

2008년

,

소득세법

,

개정

,

당시의

,

국회

,

입법

,

논의취지에

,

맞게

,

법률을

,

보다

,

명확히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1항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