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미술품)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고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2013 1 1부터 과세...
제안이유
,주요내용
,,200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미술품)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고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2013
,1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당시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미술시장과
,미술계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개정된
,법률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소지가
,발생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은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의
,국회
,입법
,논의취지에
,맞게
,법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