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으로 생명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현행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되었으나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폭염으로

,

생명재산

,

피해가

,

속출함에

,

따라

,

현행법의

,

자연재난에

,

폭염으로

,

인한

,

재해가

,

포함되었으나

,

폭염피해가

,

반복하여

,

발생하는

,

지역에

,

대한

,

중장기적인

,

폭염피해

,

예방을

,

위한

,

집중적인

,

대책

,

마련

,

규정이

,

미비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특히

,

기상청은

,

올여름이

,

평년보다

,

무덥고

,

작년보다

,

폭염일수가

,

늘어날

,

것으로

,

전망하고

,

있어

,

개선입법이

,

시급함

,

이에

,

시장군수구청장은

,

폭염으로

,

인하여

,

온열질환사상자가

,

발생하거나

,

농작물

,

수산양식물

,

피해가

,

발생하는

,

폭염피해가

,

상습적으로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지역을

,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

지정고시하고

,

결과를

,

시도지사를

,

거쳐

,

행정안전부장관과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에게

,

보고하도록

,

하며

,

상습폭염피해지역에

,

대하여

,

시장군수구청장

,

등은

,

폭염피해예방시설의

,

설치운영

,

폭염피해의

,

예방

,

경감을

,

위한

,

중장기대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폭염으로

,

인한

,

재해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3조의2

,

제33조의4

,

제3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