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시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인구

,

800만

,

이상이고

,

학생

,

170만

,

이상인

,

시도는

,

2인의

,

부교육감을

,

두도록

,

하여

,

시도의

,

교육행정

,

업무를

,

효과적으로

,

수행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포스트

,

코로나

,

시대를

,

대비

,

교육수요의

,

다양화와

,

복합화와

,

함께

,

학교를

,

지원하고

,

학생

,

위한

,

미래와

,

꿈을

,

키우기

,

위한

,

교육행정

,

정책여건을

,

고려하여

,

효율적인

,

교육행정

,

업무

,

수행을

,

지속하기

,

위해

,

기준을

,

학생

,

수가

,

지속해서

,

줄고

,

있는

,

현실에

,

맞게

,

조정하여야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지방교육자치

,

강화를

,

위해

,

교육감이

,

임명하는

,

부교육감을

,

있도록

,

정무적

,

행정적으로

,

부교육감의

,

역할과

,

책임을

,

증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부교육감을

,

2인까지

,

있는

,

현행

,

기준을

,

인구

,

800만

,

이상

,

또는

,

학생

,

150만

,

이상으로

,

조정하고

,

부교육감

,

1인을

,

지방직

,

공무원으로

,

보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