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장기화로

,

인하여

,

대학의

,

정상적인

,

수업

,

학교시설의

,

이용이

,

불가능한

,

상황임

,

이런

,

재난

,

상황에서

,

대학은

,

납부한

,

등록금

,

일부를

,

학생들에게

,

반환해야

,

한다는

,

요구가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대학에

,

합리적인

,

등록금

,

책정을

,

위하여

,

교직원학생

,

관련

,

전문가

,

등으로

,

구성되는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

설치운영하도록

,

규정하고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

학생

,

위원이

,

전체

,

위원의

,

30퍼센트

,

이상이

,

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부분의

,

대학의

,

경우

,

교직원

,

위원이

,

차지하는

,

구성비율이

,

높을

,

뿐만

,

아니라

,

학교

,

측이

,

관련

,

전문가의

,

선임권한을

,

가지고

,

있어

,

등록금

,

책정

,

과정에서

,

학생들의

,

의견이

,

충실히

,

반영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는

,

대학이

,

재난으로

,

인하여

,

수업의

,

질적

,

저하

,

학교시설의

,

이용

,

제약

,

등이

,

발생할

,

경우

,

이에

,

필요한

,

재원을

,

긴급하게

,

지원하여

,

학생

,

등록금의

,

면제감액

,

또는

,

환급

,

등에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등록금

,

산정

,

시에

,

반영하도록

,

하는

,

한편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

교직원

,

위원을

,

50퍼센트

,

미만으로

,

하고

,

관련

,

전문가를

,

선임하는

,

경우

,

학교를

,

대표하는

,

측과

,

학생을

,

대표하는

,

측이

,

협의하여

,

추천하도록

,

하는

,

일부

,

등록금심의위원회

,

운영

,

절차를

,

개선함으로써

,

투명성을

,

확보하고

,

재난

,

상황을

,

고려한

,

대학

,

운영의

,

미비점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

,

신설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