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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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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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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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대학에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대학이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저하
,학교시설의
,이용
,제약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하여
,학생
,등록금의
,면제감액
,또는
,환급
,등에
,사용할
,있도록
,하고
,이를
,등록금
,산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교직원
,위원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일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