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하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의 신설증축과 학생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대학교육기관의

,

대학교육기관을

,

설치경영하는

,

학교법인의

,

이사장(이하

,

“대학교육기관의

,

장등”이라

,

한다)은

,

교육시설의

,

신설증축과

,

학생의

,

장학금

,

지급

,

교직원의

,

연구

,

활동

,

지원

,

등에

,

충당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적립금을

,

적립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19

,

감염증의

,

유행으로

,

인해

,

등록금

,

환불

,

등의

,

사태가

,

불거졌지만

,

현행법에

,

따르면

,

적립금은

,

적립목적만으로

,

사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대학들이

,

재정난을

,

이유로

,

소극적으로

,

대응함에

,

따라

,

적립금을

,

융통성

,

있게

,

사용하도록

,

필요가

,

있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대학교육기관의

,

장등이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

,

제3조제1호에

,

따른

,

재난으로

,

인한

,

사유로

,

학생을

,

지원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에는

,

기존

,

적립금을

,

학생지원

,

목적으로

,

변경하여

,

사용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재난

,

적립금이

,

학생을

,

위해서

,

적절하게

,

사용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의2

,

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