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하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의 신설증축과 학생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하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의
,신설증축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
,등의
,사태가
,불거졌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적립금은
,적립목적만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