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다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신용보증기금의

,

우선적

,

신용보증

,

대상을

,

중소기업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목적에

,

부합하는

,

자금으로

,

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해외에

,

진출하였다가

,

다시

,

국내에

,

복귀하는

,

국내복귀기업의

,

경우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조세감면

,

자금지원

,

등을

,

하고

,

있음에도

,

이들

,

기업의

,

국내

,

거래실적이

,

부족하여

,

신용도가

,

낮아

,

자금조달이

,

어려워

,

국내

,

복귀가

,

무산되는

,

사례가

,

발생하는

,

정책의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신용보증기금의

,

우선적

,

신용보증

,

대상에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국내복귀기업을

,

포함하여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를

,

촉진하고

,

국민경제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