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사를 받...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사자

,

등의

,

사망

,

또는

,

상이에

,

관한

,

사항을

,

심사하는

,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

관련

,

진료기록을

,

열람등사할

,

있는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심사를

,

받고자

,

하는

,

사람이

,

직접

,

의료기관에서

,

진료기록

,

등을

,

발급받은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

제출해야

,

하는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

진료기록

,

열람등사요청

,

근거를

,

신설함으로써

,

전공사상심사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4조의5

,

신설) 참고사항

,

법은

,

기동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6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