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사를 받...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공사상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5
,신설)
참고사항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