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기준으로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를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현안에
,맞는
,다양한
,보조사업에
,대한
,시행
,의지는
,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수입
,등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