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령은

,

보조금

,

예산을

,

편성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

,

사정을

,

고려하여

,

차등보조율을

,

적용할

,

있는데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자주도

,

분야별

,

재정지출지수를

,

기준으로

,

기준보조율에서

,

최대

,

20%를

,

더하거나

,

빼는

,

차등보조율을

,

적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

경우

,

지역의

,

현안에

,

맞는

,

다양한

,

보조사업에

,

대한

,

시행

,

의지는

,

있으나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

비해

,

재정수입

,

등이

,

열악하여

,

사업시행에

,

많은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

대해

,

기준보조율에

,

다른

,

지방자치단체에

,

비해

,

높은

,

수준의

,

비율을

,

더하는

,

차등보조율을

,

적용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

지역

,

개발사업

,

추진에

,

대한

,

재정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