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단지 및 인접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산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법령은

,

산업입지

,

개발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8호에

,

따른

,

산업단지

,

지원단지

,

인접단지에

,

공공임대주택(이하

,

“산업단지형

,

행복주택”)을

,

건설하여

,

산업단지

,

근로자에게

,

공급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산업단지

,

근로자가

,

해당

,

주택을

,

공급

,

받기

,

위해서는

,

일정

,

소득

,

요건

,

자산

,

요건을

,

갖추고

,

“무주택자”에

,

해당하여야

,

하는데

,

일부

,

수도권이

,

아닌

,

지역에

,

위치한

,

산업단지의

,

경우

,

근로자의

,

대부분이

,

“무주택자”

,

요건을

,

충족하지

,

못하여

,

산업단지형

,

행복주택에

,

입주하지

,

못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수도권에

,

위치하지

,

아니한

,

산업단지

,

등의

,

근로자의

,

경우에는

,

“무주택자”가

,

아니더라도

,

산업단지형

,

행복주택에

,

입주할

,

있도록

,

입주

,

요건을

,

완화하여

,

산업단지형

,

행복주택을

,

목적대로

,

활용하면서

,

단기간

,

근무지

,

이전으로

,

주거에

,

어려움을

,

겪는

,

산업단지

,

근로자의

,

주거환경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48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