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

환자의

,

진료기록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원칙적으로

,

환자

,

이외의

,

자에게

,

환자

,

기록을

,

열람하게

,

하거나

,

사본을

,

교부할

,

없도록

,

하되

,

예외적으로

,

법률에서

,

명시하고

,

있는

,

경우에

,

한하여

,

이를

,

허용하고

,

있음

,

한편

,

국방부장관이

,

군인연금

,

지급심사를

,

위하여

,

대상자의

,

진료기록이

,

필요하거나

,

국방부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

전공사상

,

심사를

,

위하여

,

대상자의

,

진료기록이

,

필요한

,

경우

,

의료기관이

,

해당

,

진료기록을

,

제공할

,

있는

,

근거가

,

규정되어

,

있지

,

않음

,

결과

,

군인연금을

,

받고자

,

하는

,

사람

,

또는

,

전공사상을

,

인정받고자

,

하는

,

사람은

,

직접

,

의료기관에서

,

진료기록

,

등을

,

발급받은

,

제출해야

,

하는

,

번거로움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방부장관이

,

군인연금

,

지급심사를

,

위하여

,

또는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

전공사상

,

심사를

,

위하여

,

필요한

,

진료기록을

,

의료기관에

,

요청하는

,

경우

,

의료기관에서

,

이를

,

제공할

,

있는

,

근거를

,

규정함으로써

,

군인연금

,

지급심사

,

전공사상

,

심사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3항제14호의4

,

제18호

,

신설) 참고사항

,

법은

,

기동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군인사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65호)

,

군인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75호)

,

군인

,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6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