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에
,대하여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