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서울특별시세종특별시

,

제주특별자치도

,

인구

,

50만

,

이상

,

대도시(서울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

,

제외)에

,

대하여는

,

특성을

,

고려하여

,

특례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농어촌

,

지역은

,

인구가

,

계속

,

감소하고

,

고령화가

,

되고

,

재정자립도도

,

악화되는

,

지방소멸의

,

위기가

,

가속화되고

,

있음에도

,

이에

,

대한

,

정책적

,

고려가

,

없는

,

상황임

,

이에

,

농어촌

,

군으로서

,

65세

,

이상

,

인구의

,

비율이

,

100분의

,

20을

,

초과하고

,

재정자립도가

,

농어촌

,

전체의

,

평균

,

미만이며

,

소멸위험지수가

,

05

,

미만인

,

군은

,

특례군으로

,

지정하여

,

관계

,

법률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특례를

,

있도록

,

함과

,

아울러

,

행정안전부장관은

,

특례군의

,

지원

,

균형발전을

,

위한

,

시책을

,

수립하고

,

추진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7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