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 등을 내용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
,등을
,내용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쇠퇴의
,가장
,원인이
,지방중소도시의
,주변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
,약화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지정
,지원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
,관련
,계획수립
,세제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쇠퇴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시급히
,재생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