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 등을 내용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도시

,

전체

,

또는

,

일부

,

지역에

,

대하여

,

도시재생과

,

관련한

,

각종

,

계획

,

사업

,

유형무형의

,

지역자산

,

등을

,

조사발굴

,

등을

,

내용으로

,

도시재생전략계획을

,

수립하고

,

있으며

,

이에

,

부합되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

따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

지정하여

,

도시재생사업을

,

추진하고

,

있음

,

그런데

,

도시쇠퇴의

,

가장

,

원인이

,

지방중소도시의

,

주변

,

개발로

,

인한

,

원도심의

,

기능

,

약화로

,

파악되고

,

있는

,

상황에서

,

원도심의

,

쇠퇴를

,

막고

,

이를

,

활성화하기

,

위한

,

지구지정

,

지원

,

등의

,

특별대책을

,

강구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지속적으로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

내용에

,

지방중소도시의

,

쇠퇴진단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토록

,

하고

,

원도심의

,

활성화를

,

위한

,

지구지정

,

관련

,

계획수립

,

세제지원

,

등에

,

관한

,

특례를

,

규정함으로써

,

쇠퇴하는

,

지방중소도시를

,

시급히

,

재생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의4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