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대상재산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을 뿐 이를 구체적...

제안이유

,

최근

,

부동산

,

정책과

,

관련하여

,

고위공직자들의

,

부동산에

,

대한

,

논란이

,

지속되고

,

있는

,

가운데

,

현행법에서는

,

부동산에

,

대하여

,

등록대상재산으로

,

등록하도록

,

되어있을

,

이를

,

구체적으로

,

규제할

,

있는

,

장치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주식백지신탁제도와

,

마찬가지로

,

부동산에

,

대하여도

,

매각

,

또는

,

백지신탁

,

제도를

,

도입함으로써

,

고위공직자의

,

부정한

,

재산

,

증식을

,

방지하고

,

공무집행의

,

공정성을

,

확보하여

,

공직사회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를

,

회복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공개대상자는

,

부동산의

,

취득

,

또는

,

양도에

,

관한

,

거래

,

내용을

,

등록기관에

,

신고하도록

,

함(안

,

6조의2) 나

,

공개대상자

,

국토교통부

,

소속

,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람(이하

,

“부동산

,

매각대상자”라

,

한다)에게

,

부동산

,

백지신탁

,

심사위원회로부터

,

직무관련성이

,

없다는

,

결정을

,

통지받은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부동산

,

매각

,

또는

,

백지신탁

,

의무를

,

부과함(안

,

제14조의16

,

신설) 다

,

부동산매각대상자

,

이해관계자가

,

보유하고

,

있는

,

부동산의

,

직무관련성을

,

심사결정하기

,

위하여

,

인사혁신처에

,

부동산백지신탁

,

심사위원회를

,

두고

,

부동산백지신탁

,

심사위원회는

,

일정한

,

사유가

,

발생한

,

경우

,

직권으로

,

직무관련성

,

여부

,

결정에

,

대하여

,

재심사할

,

있음(안

,

제14조의17

,

제14조의24

,

신설) 라

,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

체결된

,

경우

,

신탁계약이

,

해지될

,

때까지

,

부동산

,

취득이

,

제한됨(안

,

제14조의18

,

신설) 마

,

부동산백지신탁의

,

수탁기관은

,

매년

,

신탁재산을

,

관리운용처분한

,

내용을

,

관할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

보고하여야

,

하고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수탁기관의

,

임직원이

,

또는

,

이법에

,

따른

,

명령이나

,

처분을

,

위반하면

,

임직원에게

,

적절한

,

조치를

,

취하도록

,

금융감독원장에게

,

요청할

,

있음(안

,

제14조의20

,

제14조의21

,

신설) 바

,

부동산백지신탁의

,

신탁자는

,

관할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

허가를

,

받아

,

수탁기관에

,

신탁재산을

,

모두

,

매각할

,

것을

,

요구할

,

있고

,

일정한

,

경우

,

수탁기관에

,

백지신탁계약의

,

해지를

,

청구할

,

있음(안

,

제14조의22

,

신설) 사

,

부동산매각대상자는

,

일정기간

,

동안

,

백지신탁한

,

부동산이나

,

보유하고

,

있는

,

부동산과

,

관련하여

,

해당

,

부동산의

,

재산상

,

가치

,

등에

,

영향을

,

미칠

,

있는

,

직무에

,

관여해서는

,

아니

,

됨(안

,

제14조의23

,

신설) 아

,

부동산

,

매각

,

또는

,

부동산백지신탁의

,

체결

,

사실을

,

신고

,

받은

,

등록기관의

,

장은

,

해당

,

사실을

,

공개하여야

,

함(안

,

제14조의26

,

신설) 자

,

국가기관의

,

장은

,

부동산과

,

관련한

,

정보를

,

획득하는

,

공익과

,

사익의

,

이해충돌이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업무를

,

수행한다고

,

인정되는

,

부서의

,

등록의무자가

,

관련

,

부동산을

,

새로

,

취득하는

,

것을

,

제한할

,

있음(안

,

제14조의27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