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은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은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의
,지급심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참고사항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