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은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법은

,

인사혁신처장이

,

퇴직급여나

,

퇴직유족급여의

,

지급심사

,

필요한

,

경우

,

의료기관에

,

관련

,

자료를

,

요청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현행법에는

,

해당

,

규정이

,

없어

,

퇴직급여나

,

퇴직유족급여를

,

받고자

,

하는

,

사람이

,

직접

,

의료기관에서

,

진료기록

,

등을

,

발급받은

,

제출해야

,

하는

,

문제점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방부장관이

,

의료기관에

,

진료기록

,

등을

,

요청할

,

있는

,

근거를

,

신설함으로써

,

급여의

,

신청

,

편의를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54조제2항) 참고사항

,

법은

,

기동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6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