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18 11)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제안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

국제기준으로

,

정하고(’18

,

11)

,

있는

,

조종사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

받아야

,

하는

,

사람들에

,

대한

,

건강증진활동을

,

시행하기

,

위한

,

국내

,

제도를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항공신체검사증명

,

소지자의

,

항공업무

,

수행범위

,

준수

,

의무화(안

,

제40조)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

기준에

,

일부

,

미달한

,

경우에도

,

항공신체검사를

,

받은

,

사람의

,

경험

,

능력을

,

고려하여

,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

발급받은

,

사람에게

,

제한받은

,

항공업무

,

범위를

,

준수하도록

,

제도를

,

마련함 나

,

건강증진활동계획

,

수립?시행

,

의무화(안

,

제41조의2

,

신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국제기준에

,

따라

,

항공운송사업자

,

등이

,

소속

,

조종사

,

등을

,

대상으로

,

건강증진활동계획을

,

의무적으로

,

수립하도록

,

제도를

,

마련함 다

,

항공운송사업자

,

등이

,

건강증진활동

,

미이행

,

제재근거

,

마련(안

,

제86조

,

제87조

,

제91조)

,

조종사

,

또는

,

항공교통관제사를

,

대상으로

,

실시하는

,

건강증진활동을

,

시행하지

,

않는

,

경우

,

항공운송사업자와

,

항공기사용사업자의

,

항공기운항정지를

,

하거나

,

항공교통업무

,

제공의

,

정지를

,

명할

,

있도록

,

제도를

,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