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제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의 문제마저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소고발과 소송을 통해야 하는 ‘일상...

제안이유

,

,

제21대

,

국회에서

,

중요한

,

시대적

,

과제가

,

검찰개혁과

,

사법개혁입니다

,

우리는

,

지금

,

일상의

,

문제마저도

,

대화와

,

타협으로

,

해결하지

,

못하고

,

고소고발과

,

소송을

,

통해야

,

하는

,

‘일상의

,

사법화’

,

시대를

,

살고

,

있습니다

,

국가의

,

수사사법체계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설치

,

검경수사권

,

조정으로

,

인하여

,

구조적

,

전환이

,

불가피합니다

,

그런데

,

여전히

,

국민들은

,

잘못된

,

수사와

,

재판에

,

관한

,

고통과

,

피해를

,

호소합니다

,

일부

,

검사들은

,

“수사가

,

아닌

,

정치를

,

한다”는

,

비판이

,

있을

,

정도로

,

통제받지

,

않는

,

무소불위의

,

권력을

,

휘두릅니다

,

하지만

,

판사와

,

검사는

,

선출직이

,

아님에도

,

직무

,

수행에

,

견제를

,

받지

,

않을

,

뿐만

,

아니라

,

결과에

,

대하여

,

책임지지도

,

않습니다

,

국민의

,

법감정정의관념에

,

반하는

,

수사와

,

재판을

,

하거나

,

직무상

,

권한을

,

오남용하여도

,

수사와

,

재판의

,

‘독립’이라는

,

명목으로

,

책임을

,

회피합니다

,

민주공화국이라면

,

국민의

,

인권을

,

침해하고

,

잘못된

,

수사와

,

재판을

,

판사와

,

검사에

,

대하여

,

책임을

,

물어야

,

합니다

,

그럼에도

,

현재는

,

국회나

,

국민이

,

판사와

,

검사를

,

실질적으로

,

견제하거나

,

통제하지

,

못하고

,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

법원조직법

,

검찰청법에

,

규정된

,

판사와

,

검사에

,

대한

,

탄핵은

,

번도

,

실행된

,

적이

,

없습니다

,

검사

,

적격심사제도와

,

법관

,

연임제도는

,

유명무실하여

,

그들은

,

어려움

,

없이

,

7년

,

만의

,

검사

,

적격심사를

,

통과하고

,

10년

,

만의

,

법관

,

연임절차를

,

거칩니다

,

문제는

,

적격심사를

,

통과하지

,

못한

,

검사나

,

연임발령을

,

받지

,

못한

,

판사

,

직무상

,

위법행위를

,

저지른

,

판사검사가

,

퇴직하여도

,

위법행위와

,

‘관련하여

,

퇴직한’

,

경우가

,

아니라면

,

쉽게

,

변호사로

,

등록하여

,

일한다는

,

것입니다

,

현행

,

변호사법은

,

‘공무원

,

재직

,

중의

,

위법행위로

,

인하여

,

형사소추

,

또는

,

징계처분을

,

받거나

,

위법행위와

,

관련하여

,

퇴직한

,

자’가

,

변호사

,

등록신청을

,

경우에만

,

1년

,

이상

,

2년

,

이하의

,

등록금지기간을

,

정할

,

있기

,

때문입니다

,

개정안은

,

‘수사와

,

재판

,

업무를

,

담당한

,

이들에

,

대한

,

등록심사

,

의무화’를

,

골자로

,

합니다

,

판사와

,

검사

,

등은

,

물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

처장차장

,

검사

,

경무관

,

이상

,

경찰공무원

,

등에

,

대하여

,

퇴직

,

변호사

,

등록

,

과정에서

,

의무적으로

,

등록심사위원회의

,

심사를

,

받아

,

직무상

,

위법행위가

,

밝혀진

,

경우

,

1년

,

이상

,

2년

,

이하의

,

등록금지기간을

,

정하여

,

등록을

,

거부할

,

있는

,

제도를

,

도입하고

,

이에

,

대한

,

심사기간을

,

연장하여

,

충실한

,

심사를

,

있도록

,

하며

,

위법행위로

,

형사소추를

,

받은

,

퇴직공무원에

,

대하여는

,

판결이

,

확정될

,

때까지

,

등록심사를

,

유예할

,

수도

,

있는

,

것이

,

핵심

,

내용입니다

,

등록심사위원회의

,

심사대상을

,

모든

,

판사와

,

검사

,

등으로

,

확대함으로써

,

부적격

,

판사와

,

검사

,

등에

,

대하여

,

책임을

,

물을

,

있게

,

됩니다

,

특히

,

수사와

,

재판

,

과정에서

,

억눌리고

,

무시당한

,

국민들의

,

목소리도

,

반영할

,

있습니다

,

등록심사위원회가

,

등록심사

,

과정에서

,

관계인

,

등에게

,

출석하여

,

진술설명할

,

것을

,

요구할

,

있기

,

때문입니다

,

판사와

,

검사

,

등이

,

퇴직

,

직후

,

즉각적인

,

변호사

,

활동을

,

하지

,

못하게

,

됨으로써

,

이른바

,

‘전관예우’를

,

방지하는

,

효과도

,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

‘대법원장과

,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과

,

헌법재판관

,

검찰총장

,

판사와

,

검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

처장차장수사처검사

,

경무관

,

이상

,

경찰공무원’으로

,

재직하였던

,

자는

,

등록심사위원회의

,

심사를

,

받도록

,

하고

,

재직

,

중의

,

직무상

,

위법행위로

,

변호사

,

직무를

,

수행하는

,

것이

,

부적당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

,

1년

,

이상

,

2년

,

이하의

,

등록금지기간을

,

정하여

,

등록을

,

거부할

,

있도록

,

하였습니다(안

,

제8조의2제1항

,

제2항

,

신설) 나

,

제8조의2제1항에

,

해당하는

,

자의

,

변호사

,

등록간주

,

기간을

,

기존

,

3개월에서

,

6개월로

,

연장하여

,

등록심사위원회가

,

충실하게

,

심사할

,

있도록

,

하였습니다(안

,

제8조의2제3항

,

신설) 다

,

공무원

,

재직

,

중의

,

위법행위로

,

형사소추를

,

받은

,

경우에는

,

판결이

,

확정될

,

때까지

,

등록심사위원회의

,

심사를

,

유예할

,

있도록

,

하였습니다(안

,

제11조의2

,

신설)